단순한 "혼인빙자간음죄"라기 보다는, 목사와 신도라는 권력관계에서 행해진 성폭력이라고 보아야 할 듯 하다.
점점 여성의 자신의 성결정권이 커지는, 또 그래야하는 사회에서 언제까지나 "혼인빙자간음죄"를 남겨둘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래 사건과 같은 케이스를 법망을 피해가도록 내버려둘 수도 없다.
아래와 같은 사건은, 종교적인 문제가 끼어있는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종교적 배경을 제외한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남녀간에 서로 합의한 성관계로 보이니까,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된 채로 법조계가 성폭력으로 판결하려면, 사회인식(상식)이 뒷받침해주어야 하는데, 쉽지않을 것이다.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된다면, 어떤 부조리와 불공정한 판결이 발생하는지를 예견해 보아야하겠다.
그래서 200년 9월의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하였을 것이다.
(조사要 : 2002년9월의 대법원 판례가 어떤 사건이었는지 모르겠지만.)
2004.7.3 (토) 16:31 헤럴드경제
"결혼약속 안해도 성관계땐 혼빙죄"
서울중앙지법 판결
결혼약속을 명확히 하지 않아도 일반적인 사리 판단력을 가진 여성이 성관계를 결정할 정도였다면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한다는 판결 이 나왔다.
혼인빙자간음죄 폐지론이 대두되면서 이 죄에 대한 판단이 엄격해지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2002년 9월 `결혼약속을 했어도 혼인을 빙자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 원의 판례에 반하는 결정이라 주목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최 중현 부장판사)는 2일 혼인빙자간음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윤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 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피해자에게 혼인하자는 언사를 하지는 않아도 평균적인 사리 판단을 할 수 있는 피해자가 피고와의 성관계를 결정했다면 이는 혼인빙자간음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목사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와 자신의 관계를 다윗과 밧세바로 비교하는 등 피해자와의 관계를 성경인물, 성경문구 등으로 비유함으로써 기독교 신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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