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누드' 법정공방...이승연, 27일 법정 출두 | |
![]() 지난 13일 위안부 피해 할머니인 황금주씨(85ㆍ서울 강서구 등촌동)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가 법원에 낸 '누드사진 서비스 인터넷 동영상 제공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피신청인 자격으로 신문을 받게 된다. 그러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이승연은 대리인 변호사를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관계자는 20일 "위안부 테마 영상화보집 관련 신청사건 신문 기일과 장소가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358호 법정으로 잡혔다"면서 "이 신청사건은 형사합의 50부(부장판사 김연학)에 배당됐으나 아직까지 신청인들의 취소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파문과 관련된 최초의 법정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대협은 네띠앙엔터테인먼트(이하 네띠앙)측이 1차 촬영분을 소각한 19일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인정한다"며 누그러진 태도를 보였다. 영상자료 제공 금지 가처분 신청도 당연히 취소할 듯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날 소각전 시사회에서 취재진에 공개한 3분30초짜리 동영상이 모 케이블 TV를 통해 인터넷에 유포되자 가처분 취소를 전격 유보했다. 정대협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네띠앙이 제출한 각서의 '다'항. '관련 자료의 유통 배포 등을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며 향후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다. 정대협은 "시사회 당시 네띠앙이 취재진에게 촬영을 하지 말라고 하거나 추후 촬영물을 폐기해달라는 당부를 않는 등 '다'항 준수 노력을 소홀히 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협은 그러면서도 "이번 파문과 관련된 논란의 불씨가 지속되길 바라지 않는다"며 일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주장하고 있는 네띠앙 규탄시위도 더 이상 열지 않을 방침이다. 가처분 신청을 전격 취소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셈이다. < 송채수 기자 mansc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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