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문제 언론 자료 창고/2016.1.1.~2016.12.31.

위안부 할머니에 1:1 맞춤형 지원

윤명숙 2016. 7. 19. 22:10

위안부 할머니에 1:1 맞춤형 지원

메디컬투데이

입력 2016-03-12 20:42:35 수정 2016-03-12 20:43:47


지난 2월 낙상으로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신 하모 할머니. 중국에 거주하고 계신 하모 할머니에 정부가 입원치료비 1600만 원을 지원해 드렸다. 향후 치료경과를 지켜보며 추가지원도 검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분기별 및 수시로 할머니들로부터 생활하는 데 불편하신 점이나 필요한 것들이 없는 지 직접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3월 초 피해할머니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주택 보수(4명), 틀니(5명), 휠체어(1명), 온열치료기(1명), 의료비 및 의료용품(8명)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피해할머니들의 생활상 애로사항을 새로 조사하고 이를 반영해 올해 ‘1:1 맞춤형 지원‘을 3월 내 1차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피해할머니들의 건강을 지키고, 생활의 불편함을 빠른 시일 내 해소해 드리기 위해 이달 중 예산을 집행해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2014년부터 피해할머니가 거주하는 시·군·구의 사회복지담당이나 보건담당공무원 등을 전담자로 지정하는 ’1:1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수시 방문·유선 등을 통해 살피고 있다. 

지난해 노후한 개인주택에 사시는 분들께는 지반보강 및 원룸식 개축, 마당포장, 화장실 타일·싱크대·보일러·장판 교체, 천장 수리, 도배 등 주택 개·보수를 지원해 드렸다.

또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의 의료지원도 해드리고 있다. 

시력과 청력이 저하되고 치아가 좋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안경, 보청기, 틀니 등을 지원하고, 관절이 약하시거나 다리가 불편해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는 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구 등을 지원했다. 

올해는 생활안정지원금과 간병비를 대폭 확대해, 생활안정지원금은 지난해 대비 약 21% 늘어난 1인당 월 126만 원을 지원하며, 간병비는 39.4% 증액된 월 평균 105만5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부터 현재까지 생활안정지원금과 간병비, 주거안정 일시금 등의 지원액은 지자체 지원금을 포함해 1인당 평균 2억 2000만 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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