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문제 언론 자료 창고/2015.1.1.~2015.12.31.

경남서 '위안부 피해 기림일' 조례 곡절 끝 제정(연합)

윤명숙 2015. 7. 19. 03:32

경남서 '위안부 피해 기림일' 조례 곡절 끝 제정

경남도의회
경남도의회전경
전국 광역의회 처음…행사·사업 '임의조항' 아쉬움 있지만 "진전"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수도권을 제외하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생존자가 가장 많은 경남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기림일'을 제정한 조례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경남도의회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위안부 피해 할머니 기림일 제정과 이들 할머니의 생활 안정을 돕는 내용을 담은 '경남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안'을 제정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최근 열린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오는 30일 열리는 제328회 도의회 정례회 4차 본회의 때 통과될 전망이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위안부 피해자 인권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매년 8월 14일을 '경남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정해 기림일 취지에 맞는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8월 14일은 1991년 8월14일 고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일본 정부에 맞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2012년 제11차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홍보 및 연구사업 등도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월 70만원의 생활보조비 지원과 타계 시 100만원의 장제비 지원도 포함됐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지수 도의원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

당초 3·1절에 맞춰 발의하려 했으나 지자체에서 사회보장기본법과 관련 있는 조례를 신설 또는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에 묶여 발의가 지연됐다.

결국 복지부 협의를 거쳐 6월에야 복지부가 '수용'한다는 의견을 내놔 도의회에도 6월에 조례안을 발의했다. 

도의회 상임위에서도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어서 조례안 통과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다가 상위법령 개정안 통과를 대비해 부칙에 (기림일의 경우) '상위법령이 개정·시행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조항을 넣기로 했다. 

또 도지사가 기림일 취지에 맞는 행사 등을 당초 '실시해야 한다'에서 '실시할 수 있다'로,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홍보 및 연구사업 등을 '시행한다'에서 '시행할 수 있다'로 수정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기림일 행사와 기념사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바꾼 것이다. 

김 의원은 "기림일 행사와 기념사업 등을 예산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안 해도 그만인 조례안으로 통과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며 "앞으로 5분 발언 등을 통해 이 부분을 의무조항으로 다시 수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o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7/18 08:3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