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소'제도・'위안부'문제/문서 자료

문서공개 촉구를 위한 성명서(한일회담문서공개청구재판)

윤명숙 2012. 9. 5. 15:24

한국에서는 2005년 3만6천장의 한일국교정사와교섭관련공문서 등이 전면 개시되고,

이를 받아 '일한회담문서/전면공개를 요구하는 회'를 동년 12월에 결성한 이해 3차에 걸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동경지방재판소에서 「한일회담문서공개청구재판(日韓会談文書公開請求裁判)」 3차 소송이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판결:10월11일(목) 오전10시30분~ 703호 법정(동경지방재판소) 

일본정부에 문서 공개를 촉구하기 위해 상기 회에 의해 두 차례에 걸쳐 성명서가 발표되었습니다.

(1차 성명서 등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http://www.f8.wx301.smilestart.ne.jp/index.html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일본어)

 

아래 성명서(2차) 내용에 찬동하시는 분은 이름/소속(공개 가부를 기입)과 연락처(메일 주소)을 아래 메일로 보내 주세요  

10월10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メール: nikkanbunsyo2012@yahoo.co.jp
FAX: 03-5241-9906

 

2012 년 6 월 20 일 발 표


한 일 회 담 문 서 전 면 공 개 를 요 구 하 는 모 임 제 2 성 명


전쟁 및 식민지지배에 대한 일본의 책임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한 국 에 서 는 2011 년 8 월 30 일 의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에 이 어,
2012 년 5 월 24 일 의 대 법 원 판 결 로 일 본 의 역 사 적 책 임 문 제 가
「 대 한 민 국 과 일 본 국 간 의 기 본 관 계 에 관 한 조 약 」
(한 일 기 본 조 약 )과 관 련 협 정 에 의 해, 여 전 히 해 결 되 지 않 고
있 음 이 밝 혀 졌 습 니 다.
1965 년 한 일 기 본 조 약 과 관 련 협 정 이 체 결 된 지, 올 해 로
47 년 이 됩 니 다. 그 러 나 ‘인 도 에 반 한 죄 ’를 포 함 하 는 전 쟁 및
식 민 지 지 배 에 대 한 일 본 의 역 사 적 책 임 문 제 가 아 직 도 해 결 되 지
않 은 상 황 을 보 며, 다 음 과 같 이 성 명 합 니 다.
(1) 「대 한 민 국 과 일 본 국 간 의 재 산 및 청 구 권 에 관 한 문 제 의
해 결 과 경 제 협 력 에 관 한 협 정 」 (이 하 한 일 청 구 권 협 정 )으 로
일 본 의 역 사 적 책 임 문 제 는 해 결 되 지 않 았 습 니 다.
한 일 청 구 권 교 섭 의 기 초 가 된 대 일 평 화 조 약 제 4 조 는
분 리 지 역 의 재 산 처 리 에 관 한 청 구 권 (채 권 을 포 함 )이 대 상 이 며,
전 쟁 이 나 식 민 지 지 배 에 서 기 인 한 책 임 이 나 배 상 을 결 정 한 규 정 이
아 닙 니 다. 한 일 청 구 권 교 섭 이 라 해 도 일 본 측 은 당 초, 재 조 선
일 본 인 재 산 에 대 한 청 구 권 을 주 장 했 지 만, 동 조 b 항 에 의 해
부 정 되 었 습 니 다. 한 국 측 이 청 구 한 개 인 청 구 권 도 미 불 금, 공 탁 금,
2
근 무 중 의 부 상 이 나 사 망 에 대 한 보 상 금 등 이 었 습 니 다.
애 초 에 한 일 기 본 조 약 과 관 련 협 정 에 서 는 ‘중 일 공 동 성 명 ’이 나
‘조 일 평 양 선 언 ’에 서 보 이 는 역 사 인 식 이 결 여 되 고 있 어, 일 본 이
조 선 을 식 민 지 지 배 한 것 을 사 죄 하 거 나 반 성 하 는 문 장 은 일 절
포 함 되 지 않 았 습 니 다. 게 다 가 한 일 국 교 정 상 화 이 후 의 재 판 이 나
국 회 답 변 등 에 서 일 본 정 부 는 개 인 의 권 리 소 멸 에 대 해 애 매 한
태 도 를 계 속 취 해 왔 습 니 다.
(2) 조 선 인 피 해 자 는 지 금 도 구 제 받 지 못 하 고 있 습 니 다.
한 일 국 교 정 상 화 이 후 한 국 에 서 는 재 산 처 리 에 관 한 보 상 조 치 가
실 시 되 었 습 니 다. 그 러 나 박 정 희 정 권 기 의 조 치 는 재 산 보 상 과
사 망 자 에 게 대 한 위 로 금 에 한 정 된 매 우 불 충 분 한 것 이 었 습 니 다.
노 무 현 정 권 에 서 과 거 청 산 사 업 의 일 환 으 로 한 국 인 피 해 자 에 게
일 정 한 추 가 적 보 상 금 이 지 불 되 었 습 니 다 만, 그 것 은 어 디 까 지 나
생 활 보 장 을 위 한 지 원 금 이 며, 일 본 측 이 변 상 해 야 할 전 쟁 이 나
식 민 지 지 배 에 의 한 피 해 에 대 한 배 상 또 는 보 상 이 아 님 은 말 할
필 요 도 없 습 니 다.
일 본 정 부 는 재 일 조 선 인 과 대 만 인 의 전 군 인 ·군 속 출 신 에 게 는
일 시 금 지 급 을, 일 본 군 ’위 안 부 ’ 피 해 자 에 게 는 ‘아 시 아 여 성 기 금 ’
설 립 등 의 대 응 을 할 수 밖 에 없 었 습 니 다. 그 러 나 이 것 들 은 모 두
일 본 정 부 의 법 적 책 임 을 인 정 하 는 조 치 가 아 니 었 기 때 문 에 많 은
피 해 자 에 게 받 아 들 여 지 지 않 았 습 니 다. 그 리 고 지 금 도 일 본 정 부 는
‘통 절 한 반 성 의 뜻 을 표 하 며 진 심 으 로 사 죄 의 마 음 ’을 밝 힌
‘무 라 야 마 담 화 ’를 이 어 받 는 다 고 하 면 서 도, 여 전 히 청 구 권 문 제 가
한 일 청 구 권 협 정 으 로 ‘완 전 히 , 그 리 고 최 종 적 으 로 해 결 된 것 ’이 라
하 여 ‘무 라 야 마 담 화 ’에 걸 맞 는 정 책 을 내 놓 지 않 고 있 습 니 다.
3
(3) 지 금 이 야 말 로 일 본 의 조 선 지 배 에 대 한 역 사 적 책 임 을 다 하 지
않 으 면 안 됩 니 다.
일 본 정 부 는 한 일 청 구 권 협 정 으 로 ‘완 전 히 , 그 리 고 최 종 적 으 로
해 결 된 것 ’으 로 보 는 견 해 를 수 정 하 고 , ‘무 라 야 마 담 화 ’에
기 초 하 여 조 선 식 민 지 지 배 의 불 법 성 과 부 당 성 을 인 정 해 야 만
합 니 다. 그 리 고 그 러 한 인 식 에 기 초 하 여 일 본 정 부 는 솔 선 해 서
조 선 인 피 해 자 를 구 제 함 으 로 써 피 해 자 의 존 엄 을 회 복 시 키 지
않 으 면 안 됩 니 다. 피 해 자 의 인 권 회 복 은 일 본 정 부 가 전 쟁 및
식 민 지 지 배 에 대 한 역 사 적 책 임 을 수 행 함 으 로 써 비 로 소 실 현 되 는
것 입 니 다.
조 선 인 피 해 자 는 대 한 민 국 에 거 주 하 는 사 람 들 만 이 아 닙 니 다.
일 본 정 부 는 조 일 국 교 정 상 화 교 섭 에 서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에
거 주 하 는 사 람 들 에 대 해 역 사 적 책 임 을 져 야 만 합 니 다.
그 리 고 일 본 정 부 는 재 일 조 선 인 의 권 리 상 황 을 개 선 하 는 일 에 도
적 극 나 섬 으 로 써 평 화 의 실 현 에 기 여 해 야 합 니 다 . ‘고 교 무 상 화 ’
제 도 에 서 조 선 학 교 차 별 을 없 애 는 동 시 에 재 일 조 선 인 의 민 족 적
권 리 를 보 장 하 지 않 으 면 안 됩 니 다.
일 본 국 헌 법 전 문 에 는 “우 리 들 은 평 화 를 유 지 하 고, 전 제 와 예 종,
압 박 과 편 협 을 지 상 에 서 영 원 히 제 거 하 고 자 노 력 하 는 국 제
사 회 에 서 명 예 로 운 지 위 를 차 지 하 고 싶 다 ”고 씌 여 있 습 니 다.
우 리 들 은 이 정 신 에 입 각 하 여, 한 일 청 구 권 협 정 으 로 해 결 되 지
않 은 모 든 문 제 에 진 지 하 게 대 처 하 고 전 쟁 과 식 민 지 지 배 에 대 한
역 사 적 책 임 을 수 행 할 것 을 일 본 정 부 에 요 망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