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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23일 발효..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윤명숙 2004. 9. 22. 14:30

2004.9.21 (화) 15:49   연합뉴스  

 

'성매매특별법' 23일 발효..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매매업주 처벌 대폭 강화.피해자 인권보호에 초점

(서울=연합뉴스) 안승섭기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하 성매매특별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이 23일부터 본격 시행되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매매 관행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성매매업주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와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보호'라는 두 축을 기반으로 "성매매를 완전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경찰과 정부 당국의 의지이기 때문이다.

경찰청 이금형 여성청소년과장은 "업주의 폭력과 착취에 시달려온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신고 활성화와 자립 지원을 통해 성매매를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이 법의 근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이 21일 발간한 `성매매 피해여성 구조 및 업주검거 사례집'을 기반으로 달라진 법률 내용을 알아본다.

◆ 성매매업주, `엄벌'에 처한다 = 성매매특별법은 기존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비해 처벌 조항을 세분화하고 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했다.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는 지금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졌으나, 이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 해지게 된다.

더구나 성매매여성을 감금하거나 낙태시킨 자, 인신매매한 자는 `3년 이상의 유 기징역'이라는 법정 하한선까지 정해 놓았으며, 성매매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조폭이 업주인 경우에는 하한선을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여버렸다.

성매매 업주에게 무엇보다 치명적인 법 조항은 성매매특별법 제25조 `몰수.추징' 조항이다.

`성매매 알선 등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로 인해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몰수 한다'고 규정, 경제적인 처벌 수단을 통해 성매매 업주의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 해 버렸다.

또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 한다'라는 조항까지 신설해 사회구성원 전체가 성매매업주를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놓았다.

◆ `피해여성 인권' 철저히 보호 = 지금껏 성매매여성이 신고를 꺼린 가장 큰 이유는 `선불금에 대한 우려'와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업주에 빚진 선불금을 갚지 못할 경우 사기죄로 고소당하고, 신고시 성매매 행 위의 당사자인 성매매여성도 처벌을 피할 수 없어 성매매여성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극히 꺼려왔다.

하지만 성매매특별법은 이에 대한 예방 조항을 만들어 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놓았다.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고 규정해 성매매 선불금을 완전 무효화시켰으며,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하지 않는 다'는 규정을 만들어 성매매여성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성매매 피해자는 폭력이나 협박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청소년, 마약에 중독돼 성매매를 한 자, 인신매매를 당한 자 등을 말한다.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보호도 대폭 강화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 ▲ 친족이 나 변호인 통지 ▲ 신변보호 ▲ 수사 비공개 ▲ 지원시설이나 상담소 인계 등의 보 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성매매 피해자의 긴급구조시 성매매피해상담소장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관의 동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성매매 피해여성의 의료비 국가지원도 이뤄지는 등 전반 적인 인권보호가 대폭 강화됐다고 할 수 있다.

ssah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