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인권으로/성범죄 성매매 인신매매

경찰들의 성범죄인식에 문제 많다

윤명숙 2004. 5. 29. 13:19

 

 

이건 "징계"가 아니고 형사처벌감 아닌가요?

 

더군다나 업자를 구속할 만큼 법집행을 엄격히 한 넘들이, 한편에서는 범법을 저지르다니요? 그것도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식민시기의 경찰들이 접객업(유흥업) 대상으로 하던 짓을 - 인신매매 방치하고, 매춘금지된 업종 눈감아주고  등등 - , 미군점령기를 거치고 친미파 이승만이 친일세력과 손잡으면서, 청산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 여전히 소위 관행이란 이름으로, 남아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일제의 잔재는 이렇게 뿌리깊은 거지요. 권력쥔 넘들이 일본놈에서 한국넘으로 바뀐다고 해방이 되고 독립이 된 게 아니죠.

 

더군다나, 아마도 "이런 데서 일하는 년들이면 막 건드려도 돼"  이런 생각이 강제추행한 경찰이나 불구속을 결정한 경찰들이나 가지고 있는 의식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미치니 더 허탈하네요. 우리 사회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또 인권의식이 아직도 요것밖에 안되는구나...하는 생각에 허탈하기도 하구요.

 

모든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지만,  처벌과함께 성교육을 받아야할 의무조항을 만들어 철저히 실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이나 공직자라면 공직자윤리법에라도 넣어야하지 않나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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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경찰관 3명 10대女 강제추행해 물의

 

2004.5.29 (토) 12:11  (대구=연합뉴스)한무선 기자

 

경찰관 3명이 술집에서 10대 미성년자를 강제추 행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문경경찰서 소속 이모(39) 경사와 이모(34) 경장, 전모(31) 순경 등 3명이 지난 해 12월말 경북 문경시 점촌동 모 가요주점에서 다방 종업원 최 모(17.여)양 등 10대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29일 입건, 조사 중이다.

이들은 당시 다른 경찰관 4명과 함께 티켓 다방에 고용된 10대 2명을 가요주점 으로 불러내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거나 껴안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최양이 지난 달 이들 경찰관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경 찰에 고소해 밝혀졌다.

경북경찰청은 "이 경사 등 3명에 대해 불구속 수사한 후 징계조치를 내릴 방침" 이라고 밝혀 `제식구 감싸기'란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다방 업주 김모(35.여)씨 등 2명을 이날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ms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