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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이승연의 '종군위안부 테마 누드'가 또 한번 위안부 할머니를 오열케 했다. 황금주 위안부 할머니(85)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한국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와 공동으로 탤런트 이승연과 ㈜네띠앙엔터테인먼트 등을 상대로 이승연의 '위안부' 누드에 대한 사진·동영상 인터넷 서비스 제공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 중앙지법에 냈다. 국내외에 생존해 있는 132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표하는 황할머니를 포함한 이들은 13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 민사신청과에 이승연과 네띠앙엔터테인먼트, ㈜로토토, ㈜시스윌을 상대로 '사진서비스 인터넷 동영상 제공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제출한 가처분신청서에 따르면 "콘텐츠를 유통시키거나 광고할 수 없고 제3자 무선단말기에 표시할 수 없으며, '위안부'를 소재로 한 영상물 제작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황할머니는 이날 가처분 신청 관련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일본측의 진심어린 사죄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하지만 이같은 일은 대한민국을 팔아먹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어찌해 이상한 여자(이승연)가 옷을 벗고 나와서 위로를 운운하느냐. 너무너무 원통하다"며 격양된 목소리로 울분을 토했다. 이날 정대협의 정강자 대표는 "위안부 컨셉의 누드집은 아시아의 20만명에 이르는 여성들에 대한 모독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승연과 네띠앙엔터테인먼트측에서는 누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출 수위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악용된다는 게 문제다"면서 "아직 액수는 정하지 않았지만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 방송사에 이승연 출연 반대 공동성명과 관련된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정대협측은 이승연과 네띠앙엔터테인먼트측에 16일까지 이승연 누드 서비스 중단과 동시에 사죄를 요구했다. 그러나 네띠앙엔터테인먼트측이 서비스 강행 의사를 밝힘에 따라 13일 오후 11시께 긴급회의를 거쳐 16일 위안부 할머니와 여성 연합단체들이 네띠앙엔터테인먼트를 방문해 항의할 계획이다.
김수진 기자 aromy@h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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