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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08.28)종군위안부할머니 영구임대주택 배려해야

윤명숙 2022. 6. 3. 23:11

종군위안부할머니 영구임대주택 배려해야

송고시간1992-08-28 15:10

 

= 생계 어려운 할머니 8명, 정부에 청원 (서울=聯合) 생존 종군위안부 할머니들이 대부분 병고에 시달리며 월세방에서 근근이 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李效再·尹貞玉·朴純金)는 최근 무주택 종군위안부 할머니들 가운데 생활사정이 매우 어려운 8명의 할머니를 선정, 영구임대주택의 우선권을 줄 것을 정부에 청원했다.

8명의 할머니들은 강덕경·김학순·김순덕·윤순만·노청자· 김복선·윤두리· 문옥주할머니.

 

이중 김순덕할머니(72)만 월 15만원짜리 월세방에서 아들및 손자, 손녀와 같이 살고 있고 나머지 할머니들은 `뼈아픈 과거' 때문에 결혼을 못해 가족없이 혼자 어렵게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군에 사는 강덕경할머니(64)의 경우 동네 청년들이 비닐하우스 가운데 물탱크 속에 만들어준 비좁은 방에서 살고 있지만 이 방마저 땅주인이 바뀌어 비워줘야 하는 형편이다.

강할머니는 해방 후 귀국, 결혼도 못하고 혼자서 파출부일, 식당일 등을 하며 전전하다가 요즘에는 팔을 다쳐 비닐하우스 일마저 손을 놓고 있다.

 

다른 할머니들도 종군위안부 시절 입은 상처로 고생하면서 새마을 취로사업이나 파출부 일로 겨우 살아가지만 방을 비우라는 독촉과 매달 월세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정신대대책협에 따르면, 지난 91년9월 정신대신고전화를 개설한 후 종군위안부 할머니 67명이 신고를 해왔는데 모두 무주택자로 대부분 월세방에서 살고 있고 생활보호대상자도 15명이나 된다.

그러나 현행 정부의 규정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권은 일차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주어지기는 하지만 독신가구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

이 때문에 결혼도 하지 못하고 대부분 독신으로 지내는 종군위안부할머니들은 마음놓고 쉴 만한 주거공간을 마련하기도 어렵게 됐다.

 

종군위안부 할머니들의 모임인 무궁화자매회는 지난 5월 발족 후 ▲영구임대주택의 우선 입주 ▲생활보호대상자의 혜택 ▲병원의 무료 건강검진 및 치료 ▲회원들의 만남장소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주위에 호소한 바 있다.

 

정신대대책협 尹美香간사는 "종군위안부할머니들은 생활보호대상자라도 독신가구이기 때문에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밝히고 "정부가 일본정부에게 보상기금을 요구하기 전에 몸이 아파 일하기도 힘들고 당장 방을 비워야 하는 다급한 처지에 있는 할머니들에게 최소한의 생활대책이라도 세워줘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992/08/28 15:1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