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제남(정의·비례)의원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한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
22일 김 의원에 따르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국가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을 증진시키고, 진실에 입각한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우선 법률명에 ‘명예 회복’을 명시함으로써 그동안의 지원법 성격에서 탈피하고 진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 및 인권 증진에 근본이 되는 법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어 국가는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 등에 관련된 진상 규명,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필요한 조직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했다. 그 뿐만 아니라 국가는 외교적 노력 및 국제협력 활동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에 기여하도록 했으며, 특히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주도적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명예 회복을 위해 국내외 활동에 필요한 여비를 지원하도록 했으며 더불어 관계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김 의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의 반인륜적·반인도적 전쟁범죄의 희생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그동안 피해자들에 대해 일부 생활안정 지원만 해 왔을 뿐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에 대해서는 외면해 왔다”고 지적하며, “우리 정부마저 이런 상황이니 아직까지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반성과 사죄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우리 후손 및 전세계인들에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진실에 입각한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09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