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日 징용 피해재단에 100억 출연(뉴시스-경향)
아래 신문 기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65년 한일협정에 따른 일본 차관의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은 10여곳(포스코,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 코레일, KT, 외한은행, KT&G, 수자원공사 등)인데,
포스코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100억을 2014년까지 '일본 징용 피해자 지원재단(설립 예정)'에 출연키로 결정.
이외에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전력이 출연을 확정했거나 적극 검토중이라고 한다.
일제 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에서 강제징용한 기업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소했지만, 일본에서는 2009년 패소.
포스코는 100억 출연금은 최근 대법원이 판결한 '강제징용에 따른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과는 무관하다고 하고 (기사에서는, 기업은 아니라는데, '기업이 일제의 강제 동원 책임을 이유'에서 기금을 내놓았다고 해석하고 있다. 게다가 처음이라는 말까지 덧붙이면서),
후지무라 오사무 일본 관방장관도 판결 다음날인 5.25. '"(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입장 표명. (기사에서는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는 평가를 덧붙였지만, 이는 의미 없는 평가. 왜냐하면, 축소고 뭐고, 일본정부 입장은 '위안부 문제에서나 어느 것에서나 일관되게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되었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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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cp_art_view.html?artid=20120526191129A&code=920100
포스코, 日 징용 피해재단에 100억 출연
포스코가 일본 징용 피해자 지원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키로 했다. 26일 포스코 관계자는 "정부 주도로 설립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재단에 2014년까지 100억원을 순차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사회공헌 활동 차원에서 지난 3월 이사회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8월 여야 합의로 일제 징용 피해자를 위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특별법'을 제정했다. 정부는 이 법을 토대로 조만간 재단을 설립할 예정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2009년 징용 피해자들이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승소했지만 사회공헌 차원에서 기금 출연을 결정한 것"이라며 "최근 대법원이 강제징용에 따른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과 무관하게 결정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포스코는 1965년 한일협정을 통해 일본에서 들여온 차관을 종잣돈으로 세운 기업이다. 차관을 받은 국내 기업이 일제의 강제 동원 책임을 이유로 기금을 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정준양 포스코 회장이 이미 2010년 2월26일 열린 42기 주총에서 일제 징용 피해자 보상과 관련한 발언을 한 적이 있어 새삼 관심을 끈다.
당시 주총 말미에 발언권을 얻은 한 주주는 스슬를 징용피해자 유가족이라고 밝히고 "포스코는 일제징용 피해자의 피와 땀의 보상으로 이룩된 회사다. 포스코가 사회적 책임을 져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피해자분들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다"며 "정부가 종합적인 방법을 강구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면 포스코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참여를 할 것"이라고 답했었다.
앞서 일제 징용 피해자들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경제적 지원금의 일부가 포스코에 투입됐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2009년 패소헀다.
현재 일본 차관의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은 포스코 이외에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 코레일, KT, 외한은행, KT&G, 수자원공사 등 10여 곳이다. 이들 중 도공과 한전은 기금 출연을 확정했거나 적극 검토 중이다.
한편 대법원이 지난 24일 강제징용에 따른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리자 후지무라 오사무 일본 관방장관은 다음날인 25일 기자회견에서 "(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